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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355/600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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