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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358/600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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