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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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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