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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381/600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