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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387/600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
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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