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389/600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