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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396/600
제286조의2
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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