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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399/600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