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399/600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