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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402/600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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