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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형사소송법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422/600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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