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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4장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33/600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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