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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434/600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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