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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449/600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
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
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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