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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451/600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
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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