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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454/600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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