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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461/600
제360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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