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형사소송법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