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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
465/600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