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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467/600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