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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72조
비약적 상고
477/600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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