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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5장
형사소송법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39/600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
(口頭辯論)
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
(部員)
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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