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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495/600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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