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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502/600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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