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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401조
정정의 판결
506/600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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