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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형사소송법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509/600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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