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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513/600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