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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5장
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42/600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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