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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521/600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