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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529/60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