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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540/600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