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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553/600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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