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572/600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