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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574/600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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