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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6장
형사소송법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60/600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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