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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6장
형사소송법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62/600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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