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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고지의 방법
79/600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
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
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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