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80조
요급처분
87/600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부터
제71조
까지,
제71조의2
,
제73조
,
제76조
,
제77조
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