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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97/600
①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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