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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
100/600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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