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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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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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