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2.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