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