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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