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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7)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목차
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
제14조
국가배상법
제14조
조문 15 / 17
이전
다음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
(決定正本)
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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