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
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관련 판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2020.11.18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2018.07.19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76 · 2017.12.0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 2017.05.26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