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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24/57
영 제39조
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
(雜收入)
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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