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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장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146/191
제99조
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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