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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장
도로교통법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129/191
자동차운전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
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
에 따른 강사의 정원
(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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