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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44/19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