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92개 조문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제35조

조문 49 / 192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를 적용한다.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