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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장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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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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